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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가입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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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령화가 시작이 되면서 노후의 생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되는데요.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생겼는데요. 어떤 제도 인지 알아보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얼마인지? 가입조건은 무엇인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본인 소유로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집을 담보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은?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의 거부를 보장해줍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주택연금 감액이 없으며 동일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국가가 연급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위험은 업습니다. 


    - 부부가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며 주택처분금액이 연급지급총액보다 크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 보다 작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 세제 해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요. 

    각 방식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표를 보면 이러합니다. 


    1.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종신지급방식은 주택에 따라 70세, 3억원 기준으로 매월 78만 3천원 부터 89만 5천까지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2019.3.4일 기준)



    확정기간 혼합방식은 70세,3억원, 10년 동안 받으실 주택연금 수령액은 1백56만2천원입니다. 



    3. 대출상환방식 (일반주택, 정액형, 2019.3.4 기준)





    4. 우대지급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19.3.4일 기준)



    지급방식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수시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비 와 인지세가 발생을 하며 감정평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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