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사용자 대표 측과 근로자 대표 측의 제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줄다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제시하는 근로자 측의 1만 원 실현을 요구하였으며 사용자 측은 2019년보다 인하된 금액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동결도 아닌 인하를 주장하여 더욱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각자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모든 노동자가 이루고 싶은 금액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 1만 원 실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물가 인상, 삶의 질 향상 등 시급이 1만 원이 되어야만 원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부담되는 마당에 더 인상되면 자영업자 운영이 어려워 폐업이 늘어나고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논쟁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노동자, 사용차 측의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로 결정이 났는데요.
실현 가능한 조정을 위해 1만원을 고수했던 근로자 대표측에서도 한발 물러서 8880원 안을 냈으며, 사용자위원들도 인하 금액에서 상승한 8590원 안을 내어 15대 11, 기권 1 로 사용자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못해서 아쉬워 했으며 노동계에서는 1만원 실현 실패로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얼마?
결정이 났음에도 잡음이 끝이질 않는데요.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에 비교하면 2.87% 상승한 것인데요.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났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서는 반발하고 있답니다. 이 결과로 2020년 최저시급 1만 원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되었습니다.
최저 시급 8,590원 결정으로 2020년부터 받게 되는 월급은?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이 되었습니다.
추가 근무수당 금액
8,590원 × 1.5배= 12,885원
2020년 최저임금은 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고용주 측에 많은 표가 행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여론도 한몫을 한 것 같네요. 노동계 측은 시간당 받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월급을 많이 받아 좋겠지만 그에 따른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 일자리 축소, 물가 인상은 당연히 생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 보다는 경기 침체의 우려 목소리가 이번 결정을 좌우한 것 같습니다. 노동계, 고용주 상황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겠지만 최선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네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이 되었는데요. 임금상승 조절로 고용주 측은 운영이 나아지며, 노동계 측은 일자가 더욱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으면 합니다. 국가에서는 불가 안정에 힘써 이런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게 경제 상황을 만드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발 물가, 집값 안정이 되어서 누구나 얼굴을 피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2020년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년동안 너무 올랐으니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경제가 그 만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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