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몇 개월까지 되면 절차 폐지가 되나?

by 하트 클릭 2019. 4. 1.

날씨가 다시 겨울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들게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언제까지 되면 절차 폐지가 되나 ?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인데요. 회생 중이신 분이라면 매월 납부를 해야 하는 변제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탕감 비율이 낮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의 급여의 절반 정도를 변제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는데요. 신청 전에는 인가를 받기 위한 변제율을 높여 인가를 받았으나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갚아 나아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다면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각자의 사유에 따라 변제율이 측정되고 변제금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하실 때 최대한 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계획안에 넣어 법원에 호소를하셔야 합니다. 주식, 사치, 도박, 최근대출로 인해 변제율이 100% 이거나 90%를 해야 한다면 이 또한 개인회생을 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안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가된다고 해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개인회생 인가에 받기 위해서만 마음이 급해서 변제율 상승에 대해 대부분 수용을 하고 납부를 해오시는데요. 그러나 무리한 금액 측정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밀리게 되고 한 두 번 반복 되다 보면 이제는 변제금 또한 감당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며 그 빚으로 인해 또다시 빚의 늪에 빠지고 마는 현실에 직면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개인회생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끝까지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30%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5년 동안 이라는 긴 시간이 너무 혹독하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3년 단축안을 통과하여 단축신청을 받아왔는데요. 다른 지방의 형평성 문제도 잡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며칠 전 대원에서는 3년 단축안에 대해 폐지를 결정하며 다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변제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면 설령 길다면 채무자들이 변제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채권자들의 원금 회수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이 채무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법원의 움직임은 변화가 없지만, 채무자를 더 생각해줬으면 하네요. 



그럼 변제금 미납 몇 개월까지 되면 절차 폐지가 되나?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절차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5개월 이상이어도 폐지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면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채권자는 이런 경우 개인회생 폐지 요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지만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절차 폐지가 되었다면?

즉시 항고를 하시면 다시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밀린 변제금은 완납이 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그리고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신청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과 진행을 다시 겪으셔야 합니다. 다시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문제점이 있답니다. 





변제금 미납이 없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당할만한 변제금을 계획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을 주장하시고 변제금 부담을 줄여야지만 끝까지 납부 후 면책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인가도 중요하지만, 변제금 비율도 잘 조정하여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