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이 된 분들은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어 금전적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부분 자격이 되신다면 안내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늦기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사전 예약 기간 - 25일 ~ 30일
정기 -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후 - 6월 1일 ~ 12월 2일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직장인,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이 정해진 금액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 자녀( 18세 미만, 증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금액 백만원 이하일 것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라고 함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가족 구성이 몇 명이며 구성원의 총수입과 재산을 따져 지급액이 산정이 된답니다. 요건 사항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못한다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한답니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아쉽게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요건이 정확하게 명시된 만큼 자격이 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 분들은 안내를 받으셨을 것인데요. 이런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ARS, 모바일 앱, 홈텍스 홈페이지,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안내를 혹시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 로그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홈텍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녀금신청-> 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액 산정에 따른 금액을 100%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한답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9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5개월 동안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다린 것 같네요.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간단하게 신청요건을 입력하시면 알아볼 수 있답니다.
위 안내에 따라 선택란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고 금액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생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여 지원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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