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한 해답

by 하트 클릭 2019. 4. 20.

경기도 좋지않은 가운데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일해왔던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일한 능력은 있으나 뜻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가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알고 보고 계신다면 아래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그러나 이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외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올리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될 것

 

 

 

크게 위 내가지를 나누어지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뭔지가 중요한데요.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내용이 채용 후 조건이 낮아진 경우(2개월 이상 발생)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개월 이상)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2개월 이상)

- 사업장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2개월 이상)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경영 악화로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여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통근이 힘든 상황)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사업장 사정상 허용이 되지 않아서 이직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 사업장의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하여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아서 재해가 노출된 경우 

-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하기 위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그러나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임금체불이 있거나, 차별대우, 경영악화, 통근시간, 질병 및 간병, 육아 문제가 있다면 해당사항이 된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청자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는데요.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사유 없이 장기간 무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 폐업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을 조사하여 안전이 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을 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면 그 이상이 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라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우선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에 다음달 부터 12개월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간을 지나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그런 다음 본인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여햐 합니다. 신청교육도 받아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워크넷 사이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수급자 자격이 인정이 된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를 해야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실업 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한답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 자료들은 이러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까지는 면접을 보시면서 관련 증명 자료는 꼭 확인하여 가지고 계셔야 한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데요. 아래 관련 포스팅을 올려놓았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모의계산 여기서 바로 확인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조건 퇴사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상황이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