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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나? 근무수당은 이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by 하트 클릭 2019. 4. 27.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휴일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혼선이 많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 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랍니다. 법정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관공서 근무를 하게 된답니다. 그럼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인데요. 일요일, 국경일, 신정, 구정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이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달력에 빨갛게 표시가 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 1회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는 1주일 동안 근로일를 개근한 자에 한해서 입니다. 


위와 같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랍니다. 



근로자의날 기관마다 휴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쉬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한답니다. 로자의 날에도 운영하는 곳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영업하지 않으나 예외인 곳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과 병원이 운영을 하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병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휴무인 곳이 많으나 운영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각 기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지만 추가 근무수당을 주면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듯 같은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날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바쁜 일정 관계로 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고용주는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의 수당을, 월급제는 1.5배의 수당을 지불해야 한답니다. 즉,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은 되지 않으나 불합리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진다면 고둉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어 근무수당을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며 여기에 1.5배를 한 금액 15만원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만원을 받는다면 1.5배 한 금액 12만원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휴무 수당은 쉬는 날 일을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셔야 한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도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 강제 요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근로자를 위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도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의 사기와 가족 간의 화목한 만남의 날로 근로자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