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채무조정

201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얼마, 내야하는 변제금은?

by 무료 재방송 다시보기

목차


    빚 탕감 제도인 개인회생, 이제는 많은 분이 알고 진행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3년 단축 진행에 대해 대법원이 폐지하여 기존 진행되어 왔던 변제 기간 5년을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 신청부터 신중하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변제금 산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앞서 201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먼저 안다면 대략적인 변제금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201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 소득의 60% 조정 금액만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금액을 알아보면 이러한데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표만으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소득이 있으며 혼자 사는 경우 자신의 수입 200만원에서 1인 가구 60% 조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 상환해야 한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면 변제금 가격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이며 사건마다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존재한답니다. 




    부부가 각자 수입이 있으며 2명의 아이가 성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적용하면 분명 4인 가구의 60% 조정금액을 적용받겠지마는 가족 구성 중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1인과 그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아이 1명을 제외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인 가구 조정금액으로 적용하여 변제금이 계산된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했을 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201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도 있지만, 자신의 명의 재산,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보다 본인의 재산이 많다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 중 아내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50%가 신청자 재산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식, 도박, 토토와 같은 사행성으로 발생한 채무가 많다면 채무 원금 100%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201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기대와 달리 변제금이 상향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빚과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개인회생이지만 신청 자격에서 변제금 결정까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는 보정 명령도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무리한 금액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해 호소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변제금 상향으로 납부가 된다면 유지할 수 없으며 또다시 빚을 지게 되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비록 빚을 많이 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생을 통해 다시 일어서야 하므로 호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201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과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을 한다면 분명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