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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앱으로 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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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앱으로 신고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생겨났지만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규정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등하교 시 보행자와 운전자 시아를 막는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잠깐이라도 불법주정차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별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제로 간단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떻게 하나?

     


     

    학교 주변 단속 카메라가 있겠지만 주민 스스로 간단하게 촬영하여 앱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고 신고를 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도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얼마

    단속을 통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신고 제도도 도입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하되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승용차는 8만 원이며 승합차는 9만 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범칙금보다 2배 이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운전자는 스콜존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기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이 됩니다. 

     

     

    최근 3년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만 1천394건이 발생하며 어린이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강화되었으니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제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습관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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