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10만원이 1440만원

하트 클릭 2020. 7. 3.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10만원이 1440만원 

 

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열심히 저축을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에도 1차 신청 모집을 하였는데요. 아깝게 기간이 넘어 신청을 못하였다면 이번 2차 모집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는 보건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 기간 

- 2020년 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 나이는 만 15~ 39세까지 이며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차상위 청년이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4월 ~ 6월 동안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표 참고하세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7월 17일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청년 저축계좌 조건

 


 

- 본인의 통장에 매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하여 적립을 해주는데요. 3년 동안 꾸준히 적립 후 만기 시 1440만 원을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청년 자립을 돕습니다. 

-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적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청년 저축계좌 조건 존재하는데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청년 저축계좌 가입 후 1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켜야 할 조건이 있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생활하며 돈을 저축을 한다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 

- 통장 만기가지 지급요건 미충족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하는 경우 

- 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미증빙하는 경우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 받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 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의 가입대상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