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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1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나? 근무수당은 이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휴일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혼선이 많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 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랍니다. 법정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관공서 근무를 하게 된답니다. 그럼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인데요. 일요일, 국경일, 신정, 구정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 라이프/생활정보 201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