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맞는 회사에 길에 일을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신의 급여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 시 자신의 퇴직금이 궁금할 수 있네요.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항을 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 퇴직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주변 분들이 알려 주셨으면 하네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을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답니다. 혹 근무 기간이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자격이 되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주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고용주가 이를 허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사용으로 노후 대비 비용의 축소 문제입니다. 아직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퇴직금 중산정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
위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긴 시간동안 요양이 필요하거나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생활의 필요자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생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겠습니다.
퇴직금은 같은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다면 1년당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는 예를 들어 재직기간을 3년 5개월 1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본 내용이랍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 월동안 받아 온 총 입금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의 사례를 두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도 요즘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안내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답니다.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월기본금, 기타수당, 상여금을 모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사례를 두고 설명을 해주고 있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할 때 정당한 근로에 대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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