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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확진을 받고 자가격리 중으로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가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 바로 확인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신규 확진자가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이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개편 내용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일 지원액 환산 금액입니다.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3개월 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는 시. 군. 구에서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필요서류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해야 하며, 또한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 1일 상한 금액은 73,000원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뤄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확인하시고 3개월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지원금 공시 내용은 질병관리부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확이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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