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가족 구성의 축소화로 인해 출산해도 너무 어린아이를 돌보아 줄 수 없는 현실이 오고 마는데요. 이런 사회 변화로 인해 어렵게 구직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경력 단절의 미래가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이 생겨났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및 기간,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아이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경제생활의 안정과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가능하지?
육아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이며 2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마다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맞벌이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온전히 이 기간을 이용하여 부부가 아이들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되고 있으니 큰 부담을 내려놓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지급 대상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받나?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입급의 80%까지 가능(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월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부터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지급됩니다. 직장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25%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등 육아휴직 시작일이 시작하는 년도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입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25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입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전기관의 장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센터방문이나 우편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합니다.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제도 활성화는 먼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여성 직원 비율은 평균 57.3%로 조사가 되었으면 기업의 차이로 보자면 대기업 같은 경우 85.6%, 중소기업의 경우 42.4%로 똑같은 근로자이지만 기업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율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도 저출산이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마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끼울려고 마음을 먹을지?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기업의 변화,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당당하게 육아휴직 급여신청할 수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센터 사이트->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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