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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및 제외차량은 무엇?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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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자주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도 공기 상태가 좋지 못했나?를 느끼게 되었네요. 환경부에서 21일 5시에 발령을 하였으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일 22일은 행정·공공기관 방문차량은 차량 번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한 다음날은 꼭 짝수, 홀수 번호를 알아보시고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서울은 5등급 경유차는 운행제한이 되니 꼭 확인하세요. 그러나 미세먼지 차량2부제 제외차량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량2부제 제외차량

    -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 및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관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소방, 의료 등 긴급 공무수행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니 관련 차량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차량2부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혼란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문자로도 이런 사항을 보내주시면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반 차량 단속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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