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기 | |
신청 | 2023년도 |
대상자 |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신청 | 공식 홈페이지 |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방법 자격 조회 지급 대상자 확인 누리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경제적 어려움있는 분들을 위해 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5월 1일 부터 신청을 받게 되니 늦지 앟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급 자격 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안내는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한은 2023년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안내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누락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 신청 홈페이지 방문해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손텍스 앱 설치 후 본인 로그인을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 인증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가까운 은행을 통하거나 민간인증서인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 샐러드 인증서를 받아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누리집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면 오르쪽 복지이름란에 근로.자녀장려금 란이 보이게 됩니다. 이곳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혹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따라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추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하반기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상반기 분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 지급되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로 소득 재산 요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직계존속 연각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2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이 만족하여 신청을 완료 후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3만원 ~ 165만원
홑벌이가구 3만원 ~ 285만원
맞벌이가구 3만원 ~ 330만원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를 받으신 분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를 누릅니다.
- 홈텍스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분
- 우편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이용자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클릭합니다.
- 왼쪽 하다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자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합니다.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를 받지 못한 분
- 홈택스 로그인 합니다.
-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안내 제외 알림 팝업 클릭합니다.
- 신청진행 클릭합니다.
-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 등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합니다.
모든 진행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5월 신청한 분은 8월 말에 수령할 수 있으며 6월 부터 11월까지 신청을 하였다면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 지급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니 바로 확인하시고 자격 대상자 된다면 늦지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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