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범위 2000만원 이상 수익
정부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융투자 활성화 및 합리화 과세를 위해 이제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 범위 확대 주식거래세 단계적 부과를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없었던 만큼 개인투자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및 내용
우선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됩니다.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상생품 등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1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수익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채권 등은 금융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미만의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수익이 2000만원 ~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이상은 25% 적용되고 추가로 6000만 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익보다 손실이 났다면 3년간 이월해 투자수식 합산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올해는 2000만원 수익이 났지만 작년에 30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하여 손실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손실 금액은 내년 수익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 받게 되며 연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확정하는 시기는 다음 해 5월로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존은 코스크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만 냈지만 이제 2023년부터는 개인 주식 투자자도 2000만 원 넘은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세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2000만원 일까?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측은 주식시장 충격을 고려했으며 주식 투자자 약 600만 명 중 수익 상위 5%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가 최적으로 판단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주식 투자자를 해보았다면 수익을 내기 정말 힘든데요. 뭐 개인주식투자자 중 수익을 많이 내고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세금 부과에 대해 불만이 많이 생기겠지만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증권거래세는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0.25%에서 2022년 0.02%, 2023년에는 0.08% 낮춰 0.1%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수익과 부를 가져다줍니다. 보다 빨리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식, 열심히 한 만큼 수익 쌓이는 기쁨을 지금까지 느꼈다면 이제 2000만 원 기점으로 세금 걱정을 해야겠습니다. 큰손, 전업 투자자에게는 뼈아픈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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