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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연차발생기준 알고 당당하게 주장해요.

by 하트 클릭 2019. 5. 23.

직장이라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연차발생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년생이라면 꼭 알고 입사를 해야 하는데요. 기업에서 알아서 챙겨 주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점을 이용하여 연차를 주지 않는 악덕 기업도 확인이 되고 있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연차이기 때문에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전에는 월차를 이야기했다면 주5일제가 되면서 월차 개념이 사라지고 연차로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연차발생기준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지만 15일 생겨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전에 사용 시 15일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연차발생기준이 바뀌었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 시 다음 월에 연차 1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1년 미만의 경우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이 된답니다. 



연차에 대해 회사의 언급이 없다면 1년간 사용하지 일수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는 경우 지급 기간을 넘긴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입사 시 연차 발생 및 사용에 관련 사항도 알고 있어야 노사 간의 분쟁이 없답니다. 



연차발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운영자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란 

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 일을 알리고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간 안에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 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기업이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큰 타격은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연차 수당을 주자니, 금액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기는 근무 인력 부족으로 납품 문제가 발생하여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나 근로기존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만큼 새롭게 개정된 연차발생기준을 알고 자기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를 당당히 요구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