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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정확히 확인

by 하트 클릭 2019. 12. 9.

해외 여행이 이제는 보편화가 되면서 휴가, 명절을 이용하여 떠나는 분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에 있어서 항상 짐을 싸게 되는데요. 그러나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먼저 떠나기 전 혹이 이런 제한물품을 가지고 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혹시 모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정확히 확인 

공항에 가시면 출입 신고하기 전 큰 짐은 부치고 작은 가방은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표지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확인하고 물건을 가져가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객실과 위탁수화물이 가능한 물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액체류

액체,분부,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등 


객실 가능 - 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 1L 비닐 지퍼백 

크기는 (20.5cm*20.5cm/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 가능 - 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 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 

객실에는 음식물이 반입 금지가 되나 마른 반찬의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위착수화물로 부치면 용량 제한 없이 가지고 가실 수 가 있답니다.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객실 반입은 물간으하면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객실 반입은 불가능하며 위탁수화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위탁수화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시켜야 하고 총알과 불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놓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준경 같은 경우 객실 및 위탁수화물에 반입 금지됩니다. 



공구류(망치, 렌치 등)

객실 반입은 금지이며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합니다.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객실 가능하다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객실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방송에서도 리튬이온배터리 경우 취급을 잘 못하면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당연 객실,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할 수 없답니다. 




배행기 반입금지 물품 제한 요건 



더 자세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알고 싶다면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물건을 직접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보마당-> 항공위험물을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네요. 


항공위험물 같은 경우 항곱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무심코 가지고 갔을 때 검색대에 적발되어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짐을 챙길 때 관련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탁수화물이 가능한 물건은 먼저 부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여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정하였으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