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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10만원이 1440만원
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열심히 저축을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에도 1차 신청 모집을 하였는데요. 아깝게 기간이 넘어 신청을 못하였다면 이번 2차 모집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는 보건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 기간
- 2020년 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 나이는 만 15~ 39세까지 이며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차상위 청년이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4월 ~ 6월 동안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표 참고하세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7월 17일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청년 저축계좌 조건
- 본인의 통장에 매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하여 적립을 해주는데요. 3년 동안 꾸준히 적립 후 만기 시 1440만 원을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청년 자립을 돕습니다.
-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적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청년 저축계좌 조건 존재하는데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청년 저축계좌 가입 후 1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켜야 할 조건이 있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생활하며 돈을 저축을 한다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
- 통장 만기가지 지급요건 미충족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하는 경우
- 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미증빙하는 경우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 받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 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의 가입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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