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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자가격리 유급휴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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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조용해지나 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불안하네요. 더구나 코로나19 확진이 되거나 의심이 된 경우 자가격리가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진 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기간은 14일로 2주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런 걱정 없이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및 지원 내용 

    정부는 직접 자가 격리 대상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4일 이상 자가격리가 된다면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1인 가구 = 45만 4900원

    2인 가구 = 77만 4700원

    3인 가구 = 100만 2400원

    4인 가구 = 123만원 






    코로나19로 생활경제까지 흔들리는 가운데 빠른 자가격리 유급휴가 및 지원 내용이 발표되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외출은 삼가며 만약 하게 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줄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렇게 빨라 정말 무섭습니다. 혹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아시고 정부 방침을 따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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