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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 신청 절차 안내

by 무료 재방송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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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납부일마다 고민되거나 집이 오래되었으나 집수리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라면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자격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주거급여 자격 대상 신청 절차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네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확인 가능한 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 마이홈 주거급여 ' 사이트에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이 43%에서 44%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자 범위를 넓혔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 인원수 별로 금액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중위소득 44% 금액이 4인 기준으로 2,029,956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 수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중위소득 44% 가 넘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산정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 신청자는?

    수급자나 가구원 및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겨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이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반기 원하시는 분만 가능하답니다.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 신청 후 지원 절차 

    자격이 되어 신청하였을경우 아래 지원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소득·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확인을 한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어야겠죠.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 신청 전 먼저 자가진단 실행하기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답니다. 



    자사진단 실행하기를 클릭하시면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안내에 따라 선택하거나 입력을 하시면 된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 자가가구를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안내에 따라 입력 후 바로 결과보기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대상자 신청 절차 안내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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